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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5 상도역 1번출구 바로 앞 반값 아파트 떴다! 외 1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7.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9.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0.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1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5.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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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1일「상도역 1번출구 바로 앞 반값 아파트 떴다!」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7월 8일「서울 동작구 사당 반값 최저가아파트 마지막...」1),「용인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전 분양가...」2) 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7월 9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7월 11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7월 12일「김포 대단지 분양가 난리나! 20년 전 분양가..마지막!」1),「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2)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7월 14일「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1),「서초동 하이엔드 아파트 반값 할인..수요폭발!」2) 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7월 14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7월 24일「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4일「북오산 집값 난리났다! 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8월 6일「경기도 이천, 아파트값 난리났다! 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8월 7일「김포 대단지 난리나! 정부 규제 전 ‘반값’분양가..마지막!」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18일「김포 풍무 신축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1),「강서구 ‘반값’ 신축 아파트 떴다! 경쟁률 치열해..」2)3) 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8월 19일「김포 ‘3천만원대’ 아파트 ‘반값’ 분양가! 시세차익 엄청나!」1),「9호선 “반값 아파트” 떴다! 억대 시세차익 엄청나」2)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0일「김포 대단지 난리나! 정부 규제 전 ‘반값’분양가..마지막!」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8월 24일「김포 ‘3천만원대’ 아파트 ‘반값’ 분양가! 시세차익 엄청나!」1),「서울 강북 “반값 아파트” 떴다! 시세차익 엄청나」2),「김포 대단지 난리나! 정부 규제 전 ‘반값’분양가..마지막!」3)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1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분양가의 절반’ ‘20년 전 가격’ 등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다.  
      클릭하면 ▲엑소디움 상도역 ▲센트릭 사당 ▲용인양지 서희스타 힐스 하이뷰 ▲센트나인 등촌역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대우 이안 플렉시티 ▲서초 PH1603 ▲북오산자이 드포레 ▲이천 롯데캐슬3차 센트럴페라즈 스카이 ▲이안 라포르 더 퍼스트 등의 분양 광고가 등장한다.
      각 광고의 상세페이지를 보면, 엑소디움 상도역 50타입은 4억원 대로 주변 시세(16억~19억여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엑소디움 상도역은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그래서 싼 것인데, 위 광고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대우 이안 플렉시티와 이아 라포르 더 퍼스트 역시 ‘장기민간임대아파트’였다. 주거 권리를 일정 기간 빌리는 것으로 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제목에 ‘내 집 마련’을 적시했다.
      서초 PH1603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역시 분양 아파트가 아닌데도, 마치 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센트릭 사당은 7억원 대 공급, 주변 아파트 시세(15억~20억 원)에 비해 2분의1~3분의1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사업지로 당장 분양하는 것도 아니며 이런 사실을 광고 내용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센트나인 등촌’ 역시 지역주택조합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듯 4억~9억 원 대로 공급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용지양지 서희스타 힐스 하이뷰 84㎡의 분양가는 5억원 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광고에선 “8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20년 전 분양가 역시 허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1000여 만 원으로 위 아파트 분양가보다 쌌다.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북오산자이 드포레, 이천 롯데캐슬 3차 등은 “20년전 분양가” “반값 분양 마지막 기회!(상세페이지)”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최소 2억~8억 원 의 시세차익을 강조한 것이 전부다.
      결국 위 광고들은 결국 허위·과장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