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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4 후방 주의 외 9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3. 헬스중앙    발행인  박  장  희
4.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5.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6.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7.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8.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9.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0.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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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13일「후방 주의」제목의 UI(사용자 화면)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23일「장덕 한방병원」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헬스중앙(jhealthmedia.joins.com) 7월 24일「K Car」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경향신문(khan.co.kr) 8월 4일「후방 주의」제목의 UI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8월 4일「역사적인 비행선을 시계에 담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8월 5일「A.I 계산기가 예측한 ‘프로토 승부식’ 결과는?」제목의 UI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한겨레(hani.co.kr) 8월 11일「침침하고 흐리게 보였다면 이제 안녕!」제목의 UI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경인매일(kmaeil.com) 8월 17일「아주 잠깐이면 돼」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동아닷컴(donga.com) 8월 17일「그림액자 전문 ‘한결같이’」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8월 24일「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제목의 UI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등 10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 등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 7때 나오는) 배너 또는 플로팅배너 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 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광고가 뜨거나, 상당 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콘텐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하고 독자의 신뢰 또한 잃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