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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23일「돈 훔치다 걸린 알바생」제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광고는 돈을 훔치다 걸린 아르바이트 여성이 누군가에게 “남자 친구가 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결하라”는 대화가 담긴 만화 이미지 광고다.
클릭하면 ‘Hearheart’라는 애니메이션 영상 플랫폼이 뜬다. 중간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성적 행위를 이어갈 듯 한 내용이 흐른 뒤 더 보려면 개인정보를 입력, 유료회원에 가입하라고 요구한다.
플랫폼 상단을 보면, 다양한 콘텐츠의 선택이 가능한데 성인물 네비게이션 바(카테고리)도 보인다. 위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법적 고지]를 통해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어디에도 19禁 성인물이라는 표시가 없다.
광고는 선정적인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