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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2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팬더TV 외 4건

1.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2.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3.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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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dy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9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팬더TV」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8월 5일「Panda TV」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8월 7일「후방 주의」1),「매운맛 LIVE」2) 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18일「후방 주의」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9일「리액션1등 그녀는 누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팬더 TV’라는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된다. 첫 화면에 회원가입 창이 뜨고 그 다음엔 BJ(Broadcasting Jockey)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리스트 페이지가 열린다. 그런데 일부는 성인 대상의 자극적인 대화나 여성 BJ의 스트리머(여캠) 방송물 들이다.
      언론사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운데, 이런 광고를 접할 경우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런 점을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에 게재된 광고 어디에도 관련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