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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1 사모님의 이중생활 외 3건

1.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2.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4.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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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6일「사모님의 이중생활」1)2) 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kn.kr) 7월 14일「그 여자만 나를 다르게 봤다」제목의 광고, 강원도민일보(kado.net) 8월 14일「민수 씨 집에서, 오늘」제목의 광고, 강원일보(m.kwnews.co.kr) 8월 14일「처음이에요, 민수 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소설 광고로 자극적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클릭하면 선정적 내용의 웹 소설이 등장하고, ‘문피아’ 등 웹 소설 사이트로 안내된다. 사이트는 개인정보 등 로그인을 요구했다.
      그런데 소개된 소설의 내용이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이다. 선정적 제목과 글로 독자를 유인한 뒤 결국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운데, 이런 광고를 접할 경우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런 점을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에 게재된 광고 어디에도 관련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