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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0 아내도 없는데 괜찮아 외 13건

1.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8.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9.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10.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11.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1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13.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1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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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dynew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9일「아내도 없는데 괜찮아」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7월 9일「참았던거 다 보였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7월 12일「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7월 13일「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7월 13일「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7월 16일「한 지붕 아래」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7월 22일「“사모님과 함께 있으니...참기 힘드네요” “다 못삼키고 흘러버렸네요...」대사가 담긴 제목의 웹툰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8월 4일「이리저리 방황하던 인생 나를 꽉 잡아주던 아줌마와의 스토리」1)2)3) 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8월 4일「아주 잠깐이면 돼」1),「제가 가기 전까지 도와드릴게요」2) 제목의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8월 7일「아줌마..너무 예뻐요 저 계속 생각이 나요...안돼요...어젠 실수였는데..」대사가 담긴 제목의 웹툰 광고, 경인매일(kmaeil.com) 8월 17일「아주 잠깐이면 돼」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8월 17일「저 더는 못참을 것 같아요」1),「갑자기 찾아온 이복 누나」2)4),「아주 잠깐이면 돼」3),「자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5) 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8월 17일「누나가 갑자기 달라보였다」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3일「맛있어 보여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 등 1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투믹스’ ‘엔조이툰’ 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안내한다.
      내용이 부적절한 근친 간 성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를 우려해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 게재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