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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98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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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9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7월 20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1)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 일간스포츠는 위 광고에서 “아나운서가 얼마나 예쁘길래 회장님과 결혼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지혜씨(27)가 27살(제목에선 17살) 연상 임태형씨(54)와 결혼한 이유를 설명한다. 임씨가 로또 1등 당첨금으로 300억 원을 번 재력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고는 부부가 결혼의 답례로 이번 주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무료로 나눠준다면서 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임씨가 300억 원 로또에 어떻게 당첨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리고 로또 1등 당첨 예상번호를 나눠준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로또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5000원 당첨금을 받는 5등 당첨확률도 45분의 1이다. 로또 당첨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위 광고는 이를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