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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97 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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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7일「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8월 25일「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는 “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매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이지우씨(35)의 수익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투자법을 접하고, 한 달 만에 4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광고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낸다”며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체험 기회를 줄테니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10만원으로 매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광고에 투자회사가 어딘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코인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들을 회원가입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부를 수 있고,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