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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kg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1일「12월까지 ‘이 코인’ 모아라! 좋은 기회왔다!」1)2)3) 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7월 6일「3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라」1),「300만원으로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7월 10일「직장인 A씨, ‘ 이 투자법’으로 6개월 만에 10억? 노하우 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기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었다”며 “특정 코인을 사라” “(돈 버는)비법을 알려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릭하면 “손실 없이 1년 만에 10억 원을 만들었다” 등 제목을 앞세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광고가 등장한다.
“손실 없이 500만원으로 10억 수입이 가능하다”며 30대 최석진씨 또는 A씨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내용은 ‘비트시그널’ ‘탁스 미디어그룹’ 등 코인정보 분석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 업체가 추천하는 코인을 매수하고 정해준 매도가격에 팔면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최씨 등의 실제 계좌를 보여준다. 계좌는 6000만~7000만 원을 투자해 10억 여원을 벌었다는 내용인데, 누가 봐도 실제 계좌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6개월 또는 1년 만에 손실 없이 10억 원을 벌었다는 제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코인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2026년 들어 코인은 큰 폭 하락했고, 최근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광고의 제목과 같은 수익을 내는 사례는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실 없이 수익만 낸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런 허위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