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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95 이번주 大급등주 분석 정보 받기 외 18건

1.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4.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5.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6.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7.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8.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9.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10. 충남일보      발행인  박  전  규
11.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1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13.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14. 전라일보      발행인  유  현  식
15.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1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7.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18.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9.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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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dy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9일「이번주 大급등주 분석 정보 받기」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7월 14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전북도민일보(domin.co.kr) 7월 21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8월 4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1)2)3) 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8월 4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1)2),「급등종목!+테마종목!」3) 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m.newspim.com) 8월 5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8월 5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1),「大폭등 종목!」2) 제목의 광고, 매경AX(mk.co.kr) 8월 5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전북중앙(jjn.co.kr) 8월 10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1),「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2) 제목의 광고, 충남일보(chungnamilbo.co.kr) 8월 10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충북일보(inews365.com) 8월 10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8월 19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제목의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8월 19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전라일보(jeollailbo.com) 8월 19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제목의 광고, 쿠키뉴스(kukinews.com) 8월 19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9일「이번주 급등종목 확인하세요」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0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강원도민일보(kado.net) 8월 21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kn.kr) 8월 24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 등 1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시장에서 ‘내일’ 급등할 종목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급등주, 추천주 종목 실시간 분석’ ‘급등주 Top 3 무료추천’ 등 제목의 주가 분석 및 추천업체 ‘라이크’ ‘위드투자그룹’ ‘위드알파’ ‘신드레드보’ 등의 광고가 나온다.
      투자 유형·금액·종목확인 가능시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주면, 급등 예상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전략, 분석으로 상승장, 하락장 관계없이 큰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이를 믿는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