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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7일「주식 계좌만 있어도 누구나 400% “저금리 대출” 받아!」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8월 11일「주식 계좌만 있어도 누구나 400% “저금리 대출” 받아!」1)2) 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8월 18일「주식 계좌만 있어도 누구나 400% “저금리 대출” 받아!」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0일「주식 계좌만 있어도 누구나 400% “저금리 대출” 받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 계좌만 있으면 (계좌 잔액의)40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클릭하면 ‘싱크풀 스탁론’이라는 회사의 광고가 등장한다.
싱크풀 측은 광고에서 자사를 “AI 정보 분석 선도기업”으로 소개한다. “업계 최저금리로 최고 3억원, 최대 400%까지 대출해주겠다”고 한다. 소득 증빙이 필요 없고, 증권계좌 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알고 싶으면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대출금리는 연 5.19%부터 시작한다. 증권사 대출금리가 7~9% 대 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다. 하지만 실제 금리는 이 보다 높을 것이고, 400%까지 빌려줄 지 의문이다. 통상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전일종가의 40~70%다. 게다가 싱크풀은 금융회사 조회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요즘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잃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광고는 이런 투자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실제 거래가 성사될 경우 투자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내용의 금융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이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