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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92 파워볼 구매, 한국에서 미국 로또 1등의 주인공이 되는 가 …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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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19일「파워볼 구매, 한국에서 미국 로또 1등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는 위 광고에서 “미국 로또 1등이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파워 볼 1조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블로그 형태의 광고가 나오고 파워 볼 당첨금의 지급방식과 구매 전 알아야 할 것,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메가로또 코리아라는 미국로또 구매 대행업체 광고로 보이는데 한겨레 홈페이지에 제시된 “로또 1등이 되는 확실한 방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사실 그런 방법이 있을 리 없는데도 허위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