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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등 1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다파벳(Dafabet)’ ‘넥스트벳(nextbet)’이라는 ‘글로벌 온라인 베팅 및 게임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다파벳은 스포츠베팅, 온라인 카지노, 라이브 딜러(룰렛, 블랙잭 등 카지노와 유사한 환경에서 게임하는 것) 등 코너를 운영한다. 넥스트벳 역시 스포츠경기 베팅, 라이브 카지노, 슬롯 등을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구글 제미나이)로 보인다. 두 사이트 모두 게임을 하려면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카지노와 같은 도박 게임은 중독성이 크다. 돈이 오갈 경우 법 위반이 된다. 국내법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이용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이용자와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등에 따라 각각 최대 5년·7년, 5000만 원·7000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위반 혐의도 따른다.
이런 광고는 특히 청소년에 유해한데 그럴 경우 표시의무도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위 언론사들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에 유해 표시를 하지 않았다.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