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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9 대물 남성 딱딱해진 비결 보니….“이것”…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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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8월 17일「대물 남성 딱딱해진 비결 보니….“이것”…」의 광고 코너, 서울신문(seoul.co.kr) 8월 20일「대물 남성 딱딱해진 비결 보니….“이것”…」의 광고 코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대물 男性 딱딱해진 비결 보니….“이것”…」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이트(투데이 이슈)로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70대 카사노바, 20대 여성과 연예한 비결이...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형태 광고가 뜬다.
      위 광고는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남성 성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효과를 설명하는 각종 자료는 아무런 출처가 없고,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 신뢰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이에 따라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광고는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할 우려가 커서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