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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8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외 2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3.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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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8월 18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 한겨레(hani.co.kr) 8월 18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 일간스포츠(isplus.com) 8월 18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3개 언론사는「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에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했다. 코너 이름에「기사」단어가 들어가면 독자들은 언론사 기자들이 제작한 결과물이라고 간주한다. 광고만 배치하거나, 광고와 기사를 섞어 배치할 때는「정보」「콘텐츠」「이슈」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다.
      또한 광고와 기사를 섞어 배치할 때는 광고 썸네일에 ‘AD’ 표시를 해줘야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기사」타이틀 아래 아무런 표시 없이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하는 것은 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