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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7 많이 본 뉴스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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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8월 9일「많이 본 뉴스」코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오른쪽에「많이 본 뉴스」코너를 운영하면서 기사와 광고를 혼합 배치했다. 기사 10개를 배열하면서 1~5번은 기사로 채우고, 6~10번은 광고를 배치했다. 6~10번에는 광고임을 말해주는 ‘AD’ 표시가 없다. 기사와 광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1∼5번과 6∼10번 사이를 띄지 않았고, 글씨체나 글씨 크기에 변화를 주지도 않았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련번호를 붙여 나열하는 편집 방식은 어느 것이 기사이고 광고인지 독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만드는 편집 방식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