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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8월 19일「[이슈] 실손보험만 믿고 있다가 치료비 폭탄?!」1),「30대 女를 흥분시키는 60대 男의 비밀」2),「“자녀에게 짐 되기 싫어서...” 어르신들이 먼저 찾는 보험」3),「“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30대 여성이 놀란 이유」4)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은 기사 페이지 하단에 코너명 없이 광고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광고임을 일러주는 ‘AD’ ‘광고’ 등과 같은 표시 없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편집 방식은 독자들에게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도「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고 있다.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만드는 편집 방식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