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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4 첩 7명 거느린 88세 할아버지, 숨겨진 재산보니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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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8월 22일「첩 7명 거느린 88세 할아버지, 숨겨진 재산보니」제목의 광고, 뉴시스 (newsis.com) 8월 22일「첩 7명 거느린 88세 할아버지, 숨겨진 재산보니」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22일「첩 7명 거느린 88세 할아버지, 숨겨진 재산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로또 번호 자동 추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 홈페이지의 광고 제목은「첩 7명 거느린 88세 할아버지, 숨겨진 재산보니」라고 돼 있다. ‘첩을 7명이나 거느린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지만 정작 연결된 사이트의 광고 내용은 20대 간호사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됐다며 로또 자동 번호 제공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 홈페이지 광고 제목에서 선정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뒤 엉뚱한 내용으로 광고를 전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광고 내용에서 ‘3등 이상의 당첨 확률을 90%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뢰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