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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3 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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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8월 21일「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를 클릭해 상세 페이지를 열면 실체가 불분명한 인터넷신문 ‘T 뉴스’의 기사를 흉내 낸 ‘뉴조이텍’ 광고가 나타난다.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한 이 광고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수술없이 누구나 변강쇠가 될 수 있다!』는 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굵기, 길이가 19cm”라는 제목과 함께 기기를 사용하면 혈액 유입이 원활해지면서 발기력이 점점 좋아지며, 발기 후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강직도는 물론, 지속시간 또한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선착순 300명 한정 특별이벤트 비공개 가격 상담』을 진행한다며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 믿기 힘들다.
      이에 따라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