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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2 이천, “월세 낼 돈으로 하이닉스 앞에 …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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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8월 18일「이천, “월세 낼 돈으로 하이닉스 앞에 ...」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18일「김포 대단지 신축아파트, 곧 더오른다! 마지막 ‘반값’ 분양!」1),「김포 대단지 신축아파트, 곧 더오른다! 마지...」2),「김포 대단지 신축아파트, 곧 더오른다! 마지막 '반값' 분양!」3)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서울신문은「오늘의 인기정보」등의 게시판에「이천, ”월세 낼 돈으로 하이닉스 앞에 ...」,「김포 대단지 신축아파트, 곧 더오른다! 마지막 ‘반값’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분양을 알리고 있다.
      조선닷컴의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데일리타운이라는 매체가 만든 형식의「“월세 낼 돈으로 하이닉스 앞에 샀다”… 이천 49층 랜드마크 파격 조건 분양」이라는 분양 광고가 나온다. 큰 제목에는 분명「“월세 낼 돈으로 하이닉스 앞에 샀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월세 낼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 △하이닉스 앞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주변 월세와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다.
      서울신문도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투데이이슈라는 매체가「“반값 분양가 이런 조건 가능?” .. 김포 풍무 신축 대단지 곧 더 오른다, 지금이 기회!」라는 제목으로 만든 분양 정보가 뜬다. 그러나 큰 제목에서 언급한 ‘반값 분양가’가 어떤 의미인지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공급가격의 절반에 분양한다는 것인지, 해당 아파트 공급가의 절반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분양가를 대폭 낮췄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의 공급가격도 적시되지 않아 ‘반값 분양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기사 본문에 전혀 없는 내용을 큰 제목에 과장되게 넣은 것은 독자를 현혹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