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1 평택 고덕 신축이 전세보다 싸다? 지금 난리!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8월 15일「평택 고덕 신축이 전세보다 싸다? 지금 난리!」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15일「평택 고덕 신축이 전세보다 싸다? 지금 난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평택 고덕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다루고 있다.「평택 고덕 신축이 전세보다 싸다?…지금 난리」라는 제목으로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 후 분양 광고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파트 잔여물량을 선착순 분양 받는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광고 대상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 내 우미린 프레스티지로 11개 동, 총 74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고 총 분양대금의 5%인 1,000만 원으로 입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클릭을 유도한 제목처럼 평택 고덕의 전세 값 보다 이번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인근 전세 아파트의 가격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아파트가 저렴한 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마치 전세가격보다 저렴하다는 형태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