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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80 30㎝ 남성의 고백: “너무 커서 사는 게 행복... 외 외 4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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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5개 매체의 위 광고들은「30㎝ 남성의 고백: ”너무 커서 사는 게 행복...」,「한반도를 흔든 28㎝ 남성의 비밀, 매일 밤 즐...」「20대女 홀인원친 중년男, 밤마다 ‘크기’ 19cm…」이라는 제목으로 ‘블랙키스6000’ ‘맨즈텐MAX’를 광고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김길수씨와 김민우씨를 사례로 들어 ‘블랙키스6000’과 ‘맨즈텐MAX’의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블랙키스6000’ 광고는 ‘6cm였던 성기가 한 달 만에 30cm까지 커지게 되었고’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기의 크기와 길이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과 조루를 포함한 남성의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이라면서 의학적 근거나 임상실험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을 산화질소라고 소개하면서 ‘혈류 개선과 에너지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최근 각종 임상 논문을 통해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면서도 유럽산 시트러스 추출물과 석류 추출물의 복합체라는 설명만 있을 뿐 실험 결과나 관련 논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맨즈텐MAX’ 광고는 ‘평소 6cm였던 성기가 한 달 만에 기사 제목처럼 28cm까지 커지게 되었고’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기의 크기와 길이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과 조루를 포함한 남성의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주성분 소팔메토에 대해서는 ‘성기능 저하를 치료하고 성적 욕구와 활력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며 검증’ ‘섭취 즉시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비아그라의 10배에 달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일회성 치료제와 달리 혈관 확장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어, 성기의 길이와 두께까지 동시에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관련 임상 자료나 논문, 실험 결과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들 광고는 불확실하고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할 우려가 커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