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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79 ‘복권 58억’, 이번 주 터진다! ‘이번호 8 11 19..’ 나와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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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8월 10일「‘복권 58억’, 이번 주 터진다! ‘이번호 8 11 19..’ 나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광고는「‘복권 58억’, 이번주 터진다! ‘이 번호 8 11 19..’ 나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에서 로또번호 추첨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 광고는『한 고액 당첨자는 “3분 만에 전화로 받은 번호가 당첨이 돼 숨통이 트였다”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며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면서 『선착순 20명에게만 이번 주 예상 번호를 배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데다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