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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77 연초랑 완전 똑같은데 니코틴, 타르가 아예 없다고?!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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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8월 9일「연초랑 완전 똑같은데 니코틴, 타르가 아예 없다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광고는 전자담배 브랜드 ‘레딜’이「연초랑 완전 똑같은데 니코틴, 타르가 아예 없다고?」란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끈 뒤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레딜’이 ‘타르 없음’ ‘니코틴 없음’인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연초 느낌’과 ‘타격감’을 주며 ‘관리가 필요 없는’ 전자담배라고 광고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언론사 사이트에서 담배 판매나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청소년 유해문구를 기재하고,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구비해야 광고할 수 있다.
      매경AX의 ‘레딜’ 광고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구매 충동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