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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76 유럽 X존 1위 난리난 ‘개말라 알약’... 드디어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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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8월 25일「유럽 X존 1위 난리난 ‘개말라 알약’... 드디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광고는「유럽 X존 1위 난리난 ‘개말라 알약’... 드디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클릭하면 ‘malittle 님의 블로그’로 연결돼 살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덱카닉정’을 광고하고 있다.
      블로그 글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스위스에서 특허난 제품』『18년 동안 꼬박세서 머리 맞대서 연구하고 개발비용만 67억이 넘어간 신소재』『FDA 승인도 받고 임상으로 체중 감량되는 것도 증명』『두달 만에 33kg을 뺐다』등과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덱카닉정’을 광고하고 있다. 아울러 ‘마운X로’ ‘위X비’ 등 특정 제품에 비해 월등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언론사 광고는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되고,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 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면 안 된다.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7조「비교?비방 등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7조「비교?비방 등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