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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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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98 “해킹으로 계정 날아갔었음”…‘황정민 폭로녀’ 잠적 안 해, 바로 복구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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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8월 14일「“해킹으로 계정 날아갔었음”…‘황정민 폭로녀’ 잠적 안 해, 바로 복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해 온 여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한때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가 복구됐으며, 그 원인이 해킹 시도 때문이었다고 해당 여성이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은 텐아시아가 2026년 8월 13일 10시 46분에「[단독] 잠적도 폭파도 아니다…‘황정민 폭로’ A씨 “SNS, 해킹 시도로 사라졌다 복구”」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위 기사는 이런 내용을 인용 보도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1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이라고만 표기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