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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97 美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트럼프 사위’ 쿠슈너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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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6년 8월 24일「美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트럼프 사위’ 쿠슈너」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적 참모인 재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24일 오전 0시 57분에 송고한 「트럼프 사위, ‘차기 하원의장 가능성’ 민주 원내대표와 회동」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