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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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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96 트럼프 주식계좌 열어보니…6월에만 1000여건 거래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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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8월 23일「트럼프 주식계좌 열어보니…6월에만 1000여건 거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23일 오전 11시 39분 송고한 「트럼프 투자 계좌, 6월에 1천건 넘는 주식 거래」제목의 기사에서 마지막 2개 문단을 중간 위치로 이동 배치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