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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95 샤넬·이케아 판치는 평양…돈벼락 맞은 북한 경제의 ‘치명적 함정’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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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6년 8월 22일「샤넬·이케아 판치는 평양…돈벼락 맞은 북한 경제의 ‘치명적 함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평양 백화점에 명품과 사치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22일 오전 8시 53분 송고한 「“평양 백화점에 명품 즐비해도…북한경제 근본적 변화엔 한계”」제목의 기사에서 동사 2개를 바꾼 것을 제외하면 전문이 동일하다. 사실상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