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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94 [속보]美법원,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에 제동 외 3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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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8월 22일「[속보]美법원,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에 제동」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2일「75개국 막은 트럼프 비자정책 제동…美법원 “법률 위배”」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2일「美법원, 75개국 이민비자 중단에 제동...“법률 위반”」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22일「美 법원, 트럼프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에 제동」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22일 오후 12시 32분에 송고한「美 연방법원,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에 제동」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