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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kyeonggi.com) 2026년 8월 22일「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은 美 영토”…이란 압박 수위 높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22일 오전 10시 2분에 송고한 「트럼프 “호르무즈는 현재 美영토…이란, 합의 절실히 원해”」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