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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92 UAE “이란과 교역·금융거래 중단”…미사일 위협에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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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8월 19일「UAE “이란과 교역·금융거래 중단”…미사일 위협에 초강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역내 긴장 고조를 이유로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상업 교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9일 오전 5시 32분에 송고한 「UAE “이란과 교역·금융거래 중단”…미사일 위협에 초강수」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