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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91 ‘트럼프 애착담요’ 문고리 女참모…논란 일자 백악관 총력방어 외 3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3.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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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8월 19일「‘트럼프 애착담요’ 문고리 女참모…논란 일자 백악관 총력방어」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19일「트럼프의 ‘애착 담요’ 참모 누구길래…백악관 총력 방어 나섰다」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8월 19일 「트럼프, ‘애착 담요’ 보좌관 겨냥에 폭발... CNN 기자·민주 의원에 ‘막말 맹공’」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8월 19일「트럼프의 ‘애착담요’로 불리는 35세 참모…대체 누구길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미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그를 두고 ‘애착 담요’ 또는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이 붙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9일 오전 6시 15분 워싱턴 특파원 발로 송고한「트럼프 애착담요' 문고리 참모 누구길래…백악관 총력방어」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과 서술어 등을 일부 바꾸거나 일부 대목을 줄인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