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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8월 16일「이란군 “미군 사살·생포하면 포상금 4200만원…여성은 두 배”」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8월 17일「이란군 총사령관 “미군 사살·생포하면 3만달러 포상금 지급하겠다”」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8월 17일「이란군 “미군 사살·생포하면 3만달러”···여성은 포상금 2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6일 오후 11시 17분에 송고한「이란군 총사령관 “미군 사살·생포하면 3만달러 포상금”」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