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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9 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입력한 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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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8월 15일「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입력한 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5일「“전 여친 죽이겠다” 챗GPT에 털어놓은 20대 결국」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8월 15일「챗GPT에 “전 여친 죽이겠다” 총 자랑까지…오픈AI 신고로 ‘쇠고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5일 오전 10시 16분에 송고한「챗GPT에 ‘전여친 살해계획’ 털어논 美남성, 오픈AI 신고로 체포」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