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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8 “아시안팝 부문 손질할 수도”…BTS 보이콧에 그래미 백기?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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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8월 15일「“아시안팝 부문 손질할 수도”…BTS 보이콧에 그래미 백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그래미 어워즈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보이콧 선언 이후 약 보름 만에 논란이 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보도는 14일(현지시간) 하비 메이슨 주니어 빌보드 최고경영자(CEO)의 성명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2026년 8월 15일 오전 7시 39분 연합뉴스가 송고한 「BTS 보이콧에 그래미 백기 들었나…“아시안팝 부문 손질할 수도”」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을 일부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