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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6 이탈리아서 3분만에 털린 147억짜리 작품들 찾았다 외 1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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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8월 14일「이탈리아서 3분만에 털린 147억짜리 작품들 찾았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4일「3분 만에 147억 털렸다…복면 쓴 절도범, 명화 털어간 수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이탈리아 박물관에서 3분 만에 도난당한 르누아르, 세잔 등의 명화 작품들을 경찰이 회수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4일 19시 13분 송고한 「3분만에 털린 르누아르·세잔·마티스 작품 찾았다」제목의 기사에서 출처 표시 위치만 바꿨을 뿐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