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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5 “인판티노, UEFA 총장 시절 여직원과 내연관계…승진시키고 연봉인상”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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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8월 8일「“인판티노, UEFA 총장 시절 여직원과 내연관계…승진시키고 연봉인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유럽축구연맹(UEFA) 사무총장 재직 당시 여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그녀에게 16만 스위스프랑(약 2억8000만 원)의 대학원 학비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외신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2026년 8월 8일 오전 8시 24분 연합뉴스가 송고한「“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 시절 내연 여직원에 특혜 의혹”」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을 일부 바꾸고 연합뉴스 보도의 한 문장을 지운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디지털타임스는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