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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4 “총 들고 기웃 수상한데”…트럼프 방문 예정 LA 골프장서 무장 남성 체포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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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8월 5일「“총 들고 기웃 수상한데”…트럼프 방문 예정 LA 골프장서 무장 남성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의 골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발견돼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미국 AP통신과 LA타임스를 인용한 이 보도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지난 2일 LA 남부에 위치한 랜초 팔로스 베르데스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LA’ 내부에서 남성 한 명을 총기 은닉과 금지 탄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매경AX의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5일 오전 9시 11분에 송고한 「트럼프 방문 예정 LA 골프장에 총 들고 ‘기웃’…무장 남성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단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