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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3 구글, ‘항공·위성사진 AI편집’ 하루만에 철회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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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일보(jnilbo.com) 2026년 8월 1일「구글, ‘항공·위성사진 AI편집’ 하루만에 철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남일보의 위 기사는 구글어스가 항공·위성사진 AI 편집 기능을 도입했다가 허위정보 우려 때문에 하루 만에 철회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일 오전 11시 47분 송고한 「허위정보 우려에…구글, ‘항공·위성사진 AI편집’ 하루만에 철회」 제목의 기사와 완전히 똑같다.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