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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80 ‘후카시 양주’ 마신 손님, 9시간 방치→사망…업주들 실형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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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7월 15일「‘후카시 양주’ 마신 손님, 9시간 방치→사망…업주들 실형」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7월 17일「‘후카시 양주’ 먹고 의식 잃었다…손님 9시간 방치한 업주, 법원 판단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서울경제의 위 기사들은 가짜 양주로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후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후카시’는 일본어 ‘후카스(吹かす)’에서 온 말로 부풀림, 허풍, 과시, 뽐냄 등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품재기’ ‘부풀이’ 등의 순화어를 제안했다.
      이 기사를 보도한 다른 매체들은 ‘가짜 양주’라고 보도했다. 문맥상 ‘가짜’란 표현을 쓰더라도 충분한데도 굳이 일본어 잔재 ‘후카시’를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