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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9 이하늘 “이현배 사망 후 김창열과 틀어져…지금은 가오 내려놔”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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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7월 14일「이하늘 “이현배 사망 후 김창열과 틀어져…지금은 가오 내려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DJ DOC 멤버 이하늘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는 이하늘의 발언에 나오는 ‘가오’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가오’는 얼굴(かお, 顔)을 뜻하는 일본어로 한국어대사전에는 “‘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나와 있다. 통상적으로 체면, 자존심 등을 가리키는 속어로, 기사 제목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