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8 ‘60세’ 김수용, 귀에 피어싱이 한가득 ‘파격 변신’..“간지 나서 했다”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7월 12일「‘60세’ 김수용, 귀에 피어싱이 한가득 ‘파격 변신’..“간지 나서 했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31일「소지섭의 ‘간지’는 왜 낡지도, 닳지도 않을까 [인터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개그맨 김수용이 유튜브를 개설했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배우 소지섭 인터뷰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간지’ 단어를 사용했다. 스포츠조선은 ‘간지’라고 적힌 자막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간지’는 일본어 感じ(かんじ)에서 유래해 ‘느낌’ ‘분위기’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멋있다’ 혹은 ‘스타일이 살아 있다’ 의미로 변형돼 사용된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