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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7 피지컬 AI로 사고 방지… 노가다 오명벗는 스마트건설 외 1건

1.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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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2026년 7월 12일「피지컬 AI로 사고 방지… 노가다 오명벗는 스마트건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7월 20일「부모 잃고 노가다 뛰며 공부→대기업 합격…노숙 청년 사연 ‘뭉클’[오따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AI 기술을 도입한 건설사들에 관한 내용이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갖은 고생을 한 노숙 청년이 대기업 직장인으로 성공한 사연이다.
      이 기사들은 ‘노가다’라는 단어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