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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6 [여권 신뢰 위기] 무대포 입법→욕 먹으면 철회…국회의장마저 “몹시 나…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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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6년 7월 12일「[여권 신뢰 위기] 무대포 입법→욕 먹으면 철회…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 ‘무대포’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무대포’는 ‘무텟포(むてっぽう·無鐵砲)’라는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으로, 주로 ‘무데뽀’라고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를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뎃포(てっぽう·鐵砲)’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텟포’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포’와 같은 일본어는 ‘막무가내’ ‘무모’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