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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5 ‘이병헌♥’ 이민정 “준후·서이, 땡깡 쓰는 모습 못 봐”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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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7월 1일「‘이병헌♥’ 이민정 “준후·서이, 땡깡 쓰는 모습 못 봐”」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7월 13일「‘김승현♥’ 장정윤, 딸 훈육 안 도와주는 母에 답답 “땡깡 심해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배우 이병헌의 아내인 배우 이민정이 유명인 부모 때문에 제한적 일상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배우 김승현의 아내 장정윤이 어머니의 육아법 때문에 자녀의 생떼가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땡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땡깡(뗑깡)’은 일본어 てんかん(전간, 癲?)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뜻은 간질·뇌전증(전간)과 관련된 의학적 의미다. 한국어에서 ‘억지 부리다, 심하게 투정 부리다’ 의미로 변형돼 사용된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