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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4 꽃무늬·땡땡이 바지 입고 가면 에버랜드 ‘반값’ 외 1건

1.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2.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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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6년 6월 28일「꽃무늬·땡땡이 바지 입고 가면 에버랜드 ‘반값’」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7월 2일「에버랜드 땡땡이 바지 입으면 반값, 패션 피플 소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에버랜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촌스LOVE OOTD’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에버랜드가 물방울 무늬의 바지를 입고 입장하는 고객에게 이용권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땡땡이’란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큰 제목에 사용된 ‘땡땡이’라는 표현은 ‘주로 옷감에 쓰이는 ‘물방울 무늬(polka dot)’를 뜻하는 단어로, 점 또는 반점을 의미하는 일본어 ‘텐텐(点点, てんてん)’에 우리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일본식 어투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순화를 위해 이를 ‘물방울 무늬’로 바꿔 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