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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3 경기 시흥 원룸서 60대 남녀 시신 발견···경찰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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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8월 24일「경기 시흥 원룸서 60대 남녀 시신 발견···경찰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25일「집 안에 숨진 동생, 타살 흔적...투신한 형, 범행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경기도 시흥의 다가구 주택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동생을 살해한 뒤 추락해 숨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살해 후 극단적 선택」,「투신」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