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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2 뒤숭숭한 프랑스 총리실…직원들 잇단 극단 선택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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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8월 4일「뒤숭숭한 프랑스 총리실…직원들 잇단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4일「프랑스 총리실에 무슨 일?...극단선택 잇따르는 배경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와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프랑스 총리실에서 최근 직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