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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1 인천대교서 차량 세우고 뛰어내린 60대…호흡 없는 상태로 병원이송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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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7월 24일「인천대교서 차량 세우고 뛰어내린 60대…호흡 없는 상태로 병원이송」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린 남성이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차량 세우고 뛰어내린」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아 사실상 투신 사건임을 적시했다.
      해당 기사는 또 투신 장소가 인천대교임을 표제에 구체적으로 밝혔고,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도시교통정보센터의 CCTV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